“동성애 비판은 표현의 자유… 혐오 프레임 씌우지 말라”

“동성애 비판은 표현의 자유… 혐오 프레임 씌우지 말라”

문형봉 2021-12-22 (수) 23:34 2년전  


우리나라 성인 절반은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혐오로 제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지난 14일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3.0% 포인트였다.

조사 결과 남성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전광판 광고 중단 사건에 대해 49.3%가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37.9%는 ‘정당하다’고 답했으며, 12.8%는 ‘잘 모른다’고 했다.

전광판 광고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게시한 광고를 말한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자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트랜스젠더 혐오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서울 송파구청에 중단을 요구했다. 해당 광고는 5일 만에 게시가 중단됐다. 


설문조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자 행사인 퀴어행사를 거부할 권리를 존중한다는 정치인의 발언을 혐오 표현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선 49.7%가 ‘표현의 자유’라며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31.6%는 ‘혐오 표현’이라고 답했으며, 18.7%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 혐오 표현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46.7%가 ‘표현의 자유’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34.8%는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으며 18.5%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또 국가인권위가 지상파 방송에서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 편집한 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선 59.8%는 ‘부적절한 장면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응답했다. 반면 ‘혐오에 의한 차별이므로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28.5%에 그쳤다.

‘국가인권위의 혐오 결정 권한에 대해서는 58.2%가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4.1%였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국가인권위가 앞장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의견을 마치 혐오 표현, 차별 행위인 양 몰아가고 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을 자주 내리다 보니 국민 절반 이상이 국가인권위의 혐오 결정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혐오 차별 프레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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