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차 3법 시행 전 계약한 세입자도 적용한다

정부, 임대차 3법 시행 전 계약한 세입자도 적용한다

문형봉 2020-07-11 (토) 00:44 4년전




정부가 ‘임대차 3법’ 적용을 법 시행 이전 계약한 세입자에게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 초기 임대료 급등을 우려해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에도 갱신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게 한 전례가 있다”며 “그때처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면 현재 살고 계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다. 법이 시행되면 모든 임대주택 세입자는 4년 이상 임대차기간을 보장받는다. 계약 갱신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

이에 일부에서는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김 장관은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존 계약자의 갱신에도 이를 적용한다는 문구를 법에 삽입했다.
 

문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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