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따르면 현재 4%인하 추진
A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보증금 7억원에 전세를 놓고, 자신은 다른 아파트에서 보증금 5억원의 전세를 살고 있다. 앞으로 소득절벽이 생기면 임대한 아파트의 보증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전월세전환율을 대폭 낮출 거라는 이야기가 들려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월차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되는 비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3.5%’이다. 현재 기준금리 0.5%에 3.5%를 합한 수치인 4%가 적용된다.
A씨의 보유 주택 보증금 7억원을 전부 월세로 전환하려면 7억에 4%를 곱한 후 12월로 나누면 된다. 월 약 233만원이 된다. 만약 A씨가 두 주택의 보증금 차액인 2억원만 월세로 전환한다면 보증금 5억원에 월세 약 33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월세전환율이 2%로 낮아진다면 월세도 그만큼 줄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대책 이후 전세 물건이 월세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자 현재 4%인 전월세전환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의 월세 전환의 효과는 낮아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전월세 시장 대책과 관련해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금리 높았던 시절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라며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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