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정책 마련 시 외국국적 미취학 아동의 평등권 보장해야‘‘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정책 마련 시 외국국적 미취학 아동의 평등권 보장해야‘‘

이창희 2021-07-10 (토) 10:24 3년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정책 마련 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과 달리 대우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은 가정 내의 아동 양육 부담을 가중시켰고,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0년 9월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특별돌봄지원금을 미취학 및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 지급하였는데, 외국 국적 아동은 이 사업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이주인권단체를 비롯한 개인들은 정부가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아동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특별돌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은 국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가중된 아동양육 가구의 돌봄 부담을 최대한 신속하게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사회복지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준용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외국국적을 가진 복수 국적자, △한국 국적을 보유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아동을 지급대상으로 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지급 배제 방침에 따른 차별문제가 대두되자, 각 시·도 교육청에서 외국국적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교육부장관을 피진정으로 한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 배제에 대한 진정은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각하였다. 이처럼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은 지원사업대상에 포함되었지만, 미취학 외국국적 아동은 여전히 지원사업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인권위는 「헌법」과 「아동복지법」 등 국내법령,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복건복지부의 특별돌봄지원 사업 수립·집행과정에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들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 제11조,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상의 비차별 원칙에 위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외국국적 아동과 그 가족들도 코로나19로 인한 위험 및 각종 재난대응 조치에 따른 의무와 책임 그리고 돌봄 부담을 동일하게 감내하고 있다는 점, 이주 아동의 경우 언어와 정보 접근성의 부족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 국적이나 체류자격은 부모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아동의 책임이 없는 사유라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특히, 인권위는 외국 국적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한시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미취학 아동의 경우 발달상의 단계에서 돌봄이 더 필요함에도, 외국국적 아동이 학생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리 적용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정책 마련 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과 달리 대우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헤드라인코리아저널/한국기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