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혜선 변호사(로펌 윈앤윈 대표. 대한변협 도산법 전문 등록)
기업 회생파산 전문 로펌 윈앤윈이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을 고민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택의 기준을 제시했다.
채혜선 변호사(로펌 윈앤윈 대표. 대한변협 도산법 전문 등록)
윈앤윈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기업회생이냐 법인파산이냐를 고민할 때 살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회생 신청을 서둘러야 하고, 채산성이 없어 존속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늦기 전에 여력이 남아 있을 때 법인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깔끔하게 회사를 청산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살릴 가치가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앞으로 꾸준히 영업이익을 낼 수 있어 존속가치, 즉 계속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한다. 다시 말해 도산법, 즉 채무자 회생법에서는 향후 5년(최장 10년)간 영업이익의 합계액이 총부채(담보대출금 제외)의 20~30% 이상을 상회할 수 있다는 추정치를 확신할 때 기업회생을 신청해 회생 계획의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채산성이나 유동성이 좋지 않아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내기 어려운 회사, 즉 경제성이 없는 기업은 법인파산을 통해 깔끔하게 청산을 하고 새로운 창업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파산 또는 회생을 고민하는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해 유동성 어려움이 되풀이되거나 좀처럼 영업이익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때 영업이익이 발생해 채산성이 향상되고 있으나 누적된 부채가 과다해서 이자 지출이 영업이익보다 많아 손실이 발생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기업회생을 진행하면 부채비율을 대폭 낮추고 사업의 존속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곧바로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에 따라 지출, 압류, 추심, 경매 등 각종 민사집행을 중단 및 금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부채가 동결돼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금지되므로 향후 발생하는 유동자금을 활용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영업이익금으로 채무가 탕감 및 조정된 것을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에 걸쳐 무이자로 갚는 채무자회생법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편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회사라면 자구책으로 구조조정을 해 일반 판매관리비를 줄이거나 여러 사업부문 중 적자가 나는 사업부문을 없애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영업이익을 발생시켜 회생을 도모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통해서는 과다한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하루속히 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만일 계속해서 고민만 하느라 시간을 지체하면서 때를 놓치면 회사의 기업가치가 계속 줄어들어 결국에는 막대한 비용을 소비하면서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된다.
기업회생과 그 절차상 지원프로그램에서 전문성과 시스템을 갖춘 로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각각의 재무적 특성에 맞는 전략적 회생계획을 작성해 인가 결정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 신청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가 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회생 기업이 빠르게 시장에 돌아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350여 건의 기업회생절차와 150여 건의 법인파산 신청을 대리 및 전담해온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적 조력뿐만 아니라 빠른 기업 능력 회복과 재건을 위한 기업회생 부문 전문 법조인의 재무법학적 판단과 법경영학적 감각이 뒷받침돼야만 한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위기관리 경영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 경험 및 노하우를 갖춤으로써 채무자 회사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량이 전제될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을 위한 법적 절차만을 수행하는 일반적 법률서비스를 넘어 다양하고 복잡한 회생컨설팅과 재무적 자문을 비롯해 사후관리 역량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함은 물론, 회생기업에 대한 DIP 금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재건을 달성하도록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채 변호사와 함께 10여 년간 500여 업체의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절차를 디렉팅해 온 노현천 소장은 “기업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원인 제거를 통해 성공적인 회생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가 지향하는 종합 컨설팅”이라고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법률적 중계자로서의 소신으로 객관적 자료를 갖고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심을 담은 노력이 불가능에 가깝던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 간 중재와 조율을 가능하게 하기에 결국에는 전문 법조인의 진심과 열정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즉 자력 갱생이 가능해 기업회생을 안 해도 된다면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스스로 도저히 헤쳐 나갈 수가 없다면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것만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며, 망설이느라 지체한다면 소중한 사업장이 결국엔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소중한 기사회생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회생의 가능성을 놓친 경우에는 그나마 여력이 남아 있을 때 법인파산을 신청해야 깔끔하게 청산이 가능하고, 여러모로 이점이 있음을 참작해야 한다.
청산 선택의 순간이 되면 대부분 기업의 대표들은 법인파산의 경우 ①재판상 절차를 통해 파산선고를 받아야 하고, ②상당한 비용(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예납금, 파산신청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불해야 하고, ③시간(법인에 재산이 있어 파산재단이 형성되는 경우 이를 환가해 배당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많은 시간 소요)이 걸려야 청산이 종결되는 파산절차보다는 관할세무서에 영업을 중지, 중단할 목적으로 폐업 신고부터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채 변호사는 “법인사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할 경우 이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법인은 유효하게 살아 있어서 폐업 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 거래처에 대한 영업채무, 체납 국세 및 4대 보험료, 직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한 채무부담 역시 여전히 남아 차후 법인 대표자의 갱생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법인의 대표자가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을 회피하려고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폐업신고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법인과 대표이사가 채무변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일반 채권자들 역시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채권의 일부라도 공평하게 회수할 수 있는 법인파산절차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파산을 신청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점들은 ①대표이사가 가지급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포함)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크다. ②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③채무자 법인 소속 직원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 ④임금체불과 수표부도 등 대표이사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⑤채권자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기납부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다. ⑥법인파산을 하게 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 주요주주, 임원 등도 견련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해 부채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
끝으로 민법 제79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97조 ‘법인의 이사가 민법 제79조 규정에 위반해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35조는 ‘파산선고의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민법에서도 법인의 이사에게 파산신청을 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파산신청을 할 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민법과 상법에서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과태료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인파산을 신청할 실익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