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이창희 2021-05-06 (목) 16:32 3년전


국세청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 31(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안내대상:5만5천 명(부동산 2만 명, 국내주식 2천 명, 국외주식 2만6천 명, 파생상품 7천 명)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0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이다.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지원,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변경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해 확정신고를 안내한다.

 '19년)20%→(’20년)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또한,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방식 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으로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간편인증(카카오, PASS, 페이코, KB국민은행, 삼성패스), 생체인증(스마트폰)

 

코로나19 세정지원)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