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면 하는’ 이재명 “다주택자 공무원 승진 안 시켰다”

‘한다면 하는’ 이재명 “다주택자 공무원 승진 안 시켰다”

문형봉 2021-01-01 (금) 04:05 3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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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31일 경기도 인사에서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주택정책에 영향을 주는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고 이는 정책불신을 초래해 정책실패를 불러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실주거용 주택은 보호하되, 비주거용 투자투기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부동산세제, 금융혜택 제한, 취득억제 제도를 적절히 발동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러한 세부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정책의지와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라며 “고위공직자들의 비주거용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는 주거용 등 필수부동산 외에 소유는 옳지 않으므로 고위공직자주식백지신탁처럼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그 이전이라도 고위공직자 임용이나 승진에서 투자투기용 부동산 소유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던지 공직자로 국민에게 봉사하던지 선택해야지 두가지를 겸하게 하면 안된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공직자 인사에서 다주택을 감안하는 것 역시 인사권자의 재량권”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전날 2021년 1월1일자 상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급 인사를 단행,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는 최초 조사 당시 132명에서 76명으로 42.4% 줄었다.



문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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