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돌입

국세청,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돌입

문형봉 2020-01-07 (화) 20:41 4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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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과세를 시작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달 신고하고 5월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그간에는 비과세였던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2019년 귀속분부터다. 2014~2018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자 이상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이다. 주택수는 부부합산 기준이다. 시세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이나 해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 또한 과세한다. 단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세가 2억 원 이하인 경우 내년 귀속분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 20일 내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렌트홈'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 금액의 0.2%만큼 가산세를 부과한다.

2019년 귀속분 수입 금액에 따른 소득세는 오는 5월 1일~6월 1일 중 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과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소득세 신고에 앞서 다음달 10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문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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