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만 60세로 정년퇴직을 하는 1961년생 A씨는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수령할 연금이 늘어난다고 들었다. 하지만 추가로 납부하면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추가 가입하는 게 유리할지 궁금하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으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다.
A씨가 만 60세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해 60세 이후에도 계속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은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입한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다. 60세에 도달한 후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거나, 60세 이전에 가입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임의계속가입 시 보험료는 2020년 1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9만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노령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의 평균 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금액을 기초로 계산된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많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이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과 같은 경우)를 보장하고 있다.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수령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한다. 산출식은 복잡하므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보면 된다. 참고로 2020년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수령액은 92만원 정도다.
1961년생으로 1999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년 가입자와 20년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200만, 300만원인 경우를 예로 국민연금공단의 도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20년 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는 월 9만원으로 하고 3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총 324만원인데, 추가납입한 금액을 회수하는 기간이 평균 67개월(5.6년)로 나타났다.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20년 가입자가 3년간 매월 9만원씩 324만원을 추가로 납입할 경우 원래 51만2000원으로 예상되던 연금액이 56만6000원으로 5만4000원이 증가했다. 추가로 납부한 324만원은 늘어난 연금을 60개월 수령할 경우 모두 회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소득월액이 적을수록 연금증가액이 크고, 추가납입액 회수 기간은 빨랐다.
따라서 자신의 수입과 연금수령 기대 기간을 감안해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 전 예상 연금의 변화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알아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