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한국의 상황에 맞는 재정준칙을 마련해서 함께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누적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재정 건전성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원래 연내에 제시하려 했는데 속도를 좀 더 내서 오는 8월 내년 예산안 제출 때 미리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당국 수장인 홍 부총리가 직접 재정준칙 제출 계획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 운용과 관련한 제도 개편안을 같이 제출하는 것 또한 처음이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수지나 지출,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에 일정한 목표 수치를 정해 준수하게 하는 기준을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선진국을 포함해 모두 85개국이다. 재정준칙을 어디에 명시했는지는 국가별로 헌법과 법률, 정부 내규 등 제각각이다. 홍 부총리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재정준칙의 유형이 다양하다”며 “일단 (기재부에) 해당 사례를 싹 조사하라고 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찾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준칙 마련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에도 정부는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 적자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게 하는 것을 법제화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당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법안이 폐기됐었다.
21대 국회에서도 기재부 관료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재정준칙 입법화가 이어지고 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앞서 정부가 2016년 냈던 안과 유사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모두 사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해당 법안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8월 제출하는 재정준칙은 이와는 별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을 몇 %로 유지하느냐, 그건 재정준칙의 ‘원 오브 뎀’에 불과하다”며 “우리에게 맞는 것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지금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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