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신설조직, 국민들과 함께 평가한다,- 평가대상조직 현황 일괄 공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평가절차 진행 -

중앙행정기관 신설조직, 국민들과 함께 평가한다,- 평가대상조직 현황 일괄 공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평가절차 진행 -

이창희 2022-06-01 (수) 17:22 2년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설조직에 대한 정보를 별도의 절차 없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조직운영 평가에 대한 국민의견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새롭게 조직을 설치하거나 인력을 증원하면, 일정기간(3년 이내)이 지난 후 성과와 행정수요 등을 다시 검증받게 된다. 


그동안 조직이 신설되면 부처별로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신설된 조직명, 정원, 평가기간*을 공개해 왔다.


    * 예시) 조직명: 행정안전부 지방지치분권실 주민참여협업과, 정원: 8명, 평가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행안부 누리집과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전 부처 평가대상 조직명과 평가기간 뿐 아니라, 조직의 신설취지와 업무내용까지도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평가대상 조직‧인력 현황


    *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 조직‧제도 소개 > 제도소개 > 신설기구‧인력 평가 > 평가대상현황


평가대상 조직현황 정보는 연 2회 공개될 예정이며, 새로이 개설되는 대표메일()을 통해 제시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평가대상 조직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평가 기준*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신설된 이후 성과가 미흡하고 환경변화로 행정수요가 줄어든 조직과 인력은 폐지하거나 감축하여 정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적정한지 여부, 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지 여부, 소관 업무의 성과 또는 실적의 적절성 여부 등


한순기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은 “신설조직 평가제도는 정부조직이 한번 설치되면 행정수요나 업무량이 변화해도 계속 남아있는 경향이 있어 도입되었다.”면서, “국민들께서도 각 부처에 신설된 조직이 국민들께 약속한 정책과 서비스를 잘 이행하는지, 조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고 많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헤드라인코리아저널/한국기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