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사장 유정열)가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무역협회(회장 구자열)와 함께 서울 코엑스에서 ‘美 IRA 및 최근 EU 경제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민관합동으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KOTRA,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산업연구원 관계자가 연사로 나섰고 국내 관심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가해 최근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및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들이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을 위해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며 정부는 미국 IRA, EU 경제법안 등 주요현안에 대해 앞으로도 우리 업계와 원팀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IRA 세부지침 적용으로 우리 배터리·전기차 산업 밸류체인에 수혜를 전망했다. 특히 양극활물질이 구성소재로 분류되면서 향후 국내에서 생산하는 양극재 기업도 원가절감 효과 등 수혜를 예상했다.
김준한 KOTRA 구미CIS팀장은 “IRA는 전기차 세액공제 외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KOTRA 브뤼셀무역관장은 EU 핵심원자재법(CRMA) 및 탄소중립산업법 (NZIA) 관련 발표에서 “향후 진행될 법안 심의 및 세부 입법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KOTRA 브뤼셀무역관은 주요 분야별 이해관계자 그룹을 구성해 기회 및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핵심원자재법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미국 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기업들의 원자재 조달선 검토와 필요시 변경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고 향후 EU 내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임소영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산업법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에서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은 청정에너지 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향후 다배출 산업의 청정 전환 기술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동향 및 친환경 관련 기존 EU 법안과의 유기적 관계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법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호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미국 IRA 및 EU 탄소중립산업법 등 주요 경제법안은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포함돼 있어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 시 기회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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