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선고에…尹측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징역 5년’ 선고에…尹측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문형봉 2026-01-17 (토) 23:13 1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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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을 두고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 결과를 납득·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여론 또는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했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펼쳤던 주장을 되풀이하며 법원의 선고에 반박했다. 우선 공수처에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 및 부패범죄와 관련 범죄와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권남용죄 수사를 고리로 삼아 내란죄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것은 위법이라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 또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국무위원 심의권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다며 ‘본류’에 대항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끝나기 전 체포 방해 재판이 종결된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같은 주장을 수용하지 않은 1심 선고를 두고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구성요건과 절차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조차 판단의 근거를 축약하거나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 온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입장을 밝혔고 특검팀 또한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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