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장사 안돼 임대료 깎아달라” 가능해졌다

“코로나로 장사 안돼 임대료 깎아달라” 가능해졌다

문형봉 2020-09-26 (토) 23:17 3년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퇴직 후 자영업을 시작한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지출이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감해 상가 임대료도 내기 힘든 상황이다. 그동안은 벼텨왔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른 임대료 증감청구권이 있다는데 코로나19도 해당되는지 궁금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으로 경제사정이 변하였을 경우 앞으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제1급감염병 등 피해에 따른 차임 증감청구권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임시 특례 규정을 마련,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계약 해지, 계약 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의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코로나가 지속되면 향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조치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코로나를 이유로 임대료가 감액된 후 다시 임대료를 증액할 때는 5%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감액된 임대료 가 아닌 코로나를 이유로 감액 되기 전 임대료 기준으로 5% 상한을 적용하도록 했다.
[출처] - 국민일보  


 문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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