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검진은 해 넘기지 마세요..과태료 '5만→10만원'

올해 건강검진은 해 넘기지 마세요..과태료 '5만→10만원'

문형봉 2020-01-01 (수) 13:09 4년전

0d689ef341cc2f43f78bcec6499584e2_1577851679_6029.jpg 


바쁜 업무 등으로 연말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 매년 발생하는 가운데 올해 대상자는 검진을 가급적 서두르는 게 좋다. 과태료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 상향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도 회사에 요청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공통검사와 암 검진 항목에 한해 해를 넘겨 받을 수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12월31일까지 국가건강검진이 진행된다.

대상자 중 건강검진 수검률은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기준으로 76.9%, 암검진 53.9%, 영유아건강검진 74.5% 등이다. 공단에서 전액(암 검진 90%)을 부담하는데도 대상자 10명 중 2~4명은 매년 건강검진을 완료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는 셈이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의료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는다.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가 암 검진에서 암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그러나 직장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국가건강검진을 사업주가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해야 할 건강진단으로 보고, 이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근로감독 결과 드러나면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년간 노동자 1명당 1회 위반 시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었던 과태료는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면 개정에 따라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됐다. 한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는 1000만원이다.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노동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내야 할 과태료를 노동자 임금 등에서 멋대로 공제할 수는 없다.

감독 대상은 지방고용노동청별로 근로감독 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된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 중 2020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되도록 검진을 서둘러 마칠 것을 당국은 권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월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10~12월 수검률이 30.5에 달했다. 전체 수검률(76.9%)의 40% 가까이가 연말인 10월 이후 집중된 것이다. 특히 12월이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만큼 서두른다면 장시간 기다리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국가건강검진 대상 중 12월31일까지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은 1년 더 기다려야 할까.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직장가입자는 회사 담당자가 '사업장 건강(암)검진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올해에도 일반건강검진 공통 항목(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검사, 공복혈당·콜레스테롤 등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등)에 한해 검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상담전화(1577-1000)로 문의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0d689ef341cc2f43f78bcec6499584e2_1577851703_4869.jpg 

국가건강검진에는 일반건강검진과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있다.

일반건강검진은 지난해부터 대상자가 만 20세로 확대됐다. 올해가 짝수 연도이므로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만 19~64세) 중 짝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 노동자는 매년, 사무직은 2년 주기로 검진 대상이다.

암 검진은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을 연령별로 받을 수 있으며 생후 4~6개월 첫 검진을 시작으로 생후 71개월까지 영유아 건강검진이 이뤄진다. 자료: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