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금년 10월말까지 지역 주민·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주취폭력 등 생활주변폭력배 110명(424건)을 검거하여 이중 39명을 구속한 바 있음.
424건 : 무전취식 221, 업무방해 110, 폭력 78, 재물손괴 8, 협박 3, 기타(불안감조성) 4
<사례 1> ‘20.9.25.~10.17.간 제주시내 일원 주점 등지에서 7회에 걸쳐 무전취식, 편의점 女종업원에게 폭행·욕설한 50대 피의자(상습사기 다수)를 현행범체포(10. 17.), 상습성 감안 구속(10. 19.)
<사례 2> ’20.10.17.02:35경 제주시 용담동 소재 호프집에서 무전취식하는 등 10.12.~10.17.간 제주시내 식당·주점 4개소에서 무전취식한 40대 피의자(사기 다수)를 현행범체포(10.17.), 재범우려 있어 계류중인 사건 병합, 구속(10. 18.)
이와 관련 각 경찰서에서는 11.3~11.5간 경찰서장, 형사·생안 등 관련 기능이 함께 주요 재래시장·상가 상인연합회를 찾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취폭력에 대한 엄정단속 의지와 신고자 보호제도를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음.
이후 시민들과 함께『걸어서 동네한바퀴』순찰활동을 실시하며 범죄취약요소를 함께 살펴보고, 주민홍보를 하였음.
자체 제작 홍보전단 배부 : 폭력행위 경고 및 건전 음주문화 조성이에 대해 시장 상인들은 경찰관들이 시장을 직접 방문해줘서 고마워하며 상습적인 주취폭력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였고 더불어 주취자 행패행위, 노숙인 구걸행위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단속 해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엄정단속 및 응답순찰 강화를 추진할 예정임.
향후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상습·고질적인 주취폭력에 대하여는 상시 집중단속을 하고, 동종 전력과 여죄 등을 종합하여 엄정 사법처리를 하고 있어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사실을 목격한 경우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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