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일 개정·공포합니다.
보존식: 매회 1인분 분량에 대해 144시간 이상 보관
(현행) 1차 50 → 2차 100 → 3차 150만원 / (개정) 300 → 400 → 500만원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현행) 1차 200 → 2차 300 → 3차 400만원 / (개정) 300 → 400 → 500만원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