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항암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이창희 2021-01-04 (월) 11:24 3년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리소캅타젠 마라류셀’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자누브루티닙’은 대상질환을 추가 지정해 공고합니다.
   
희귀의약품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
                    
                  ≪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내용 (’21.1.4.) ≫

분류

성분명(제형)

대상 질환

신규

리소캅타젠 마라류셀

(주사제)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원발성 종격동 대B-세포 림프종

소포성 림프종 등급 Ⅲb

페드라티닙

(경구제)

골수섬유화증

변경

자누브루티닙

(주사제)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기존) 외투세포림프종 →
(추가) 외투세포림프종,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하여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희귀의약품 구매 절차는 희귀센터(02-508-7316~8, kodc.or.kr)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