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에서는 1. 23.자 일부 매체의 보도 중 서초서 담당 수사관 A 경사가 11. 11.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어 1. 24.자로 대상자를 대기발령 조치함과 동시에,
국가수사본부장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총 13명), 즉시 조사에 착수하였다.
진상조사단은 "담당자가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 ▵서초서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 여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 발견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