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년 수입식품 등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 위생교육의 이수기간을 2021. 3. 31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동일한 기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20.1.1.∼’20.12.31. → (변경) ’20.1.1.∼’21.3.31.(과태료 3개월 유예)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업 여건 속에서 위생교육(3시간) 미이수에 따른 영업자 과태료(30만원)부담을 완화하고자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기교육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 : 수입식품법 제·개정 사항, 수입식품등 위생관리, 표시·광고 등
지난해까지 ‘20년 위생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영업자는 연장기간동안(‘21.3.31.까지) 교육기관 누리집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1년 위생교육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별도로 이수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식약처는 "이번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교육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입식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