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은 5월 21일 국화과 식물인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가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 받았다고 밝혔다.
새로운 식품 원료 인정제도 :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 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
‘겹삼잎국화’는 재배와 수확이 쉽고 영양성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그간 일부에서는 가열‧조리하여 무침 등으로 섭취해 왔다.
최근 ‘겹삼잎국화’의 농가 재배가 증가하면서 식품 원료로 사용을 인정해 달라는 농가의 요청이 많아짐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식약처는 제조 방법 표준화와 안전성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를 새롭게 식품 원료로 인정하였다.
‘겹삼잎국화’는 취나물과 같은 엽채류의 일종으로 다년생 식물이며 병충해에 강하다.
주로 충북 제천, 강원 영월에서 재배되고 4∼10월 사이에 4주 간격으로 수확(수확, 웃거름 주기 과정 반복)이 가능하며, 수확량이 많은 편이다.
지상부 20∼30cm에서 자라는 어린 잎을 이용해 가열 조리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무침 등으로 섭취해 왔으며,
‘겹삼잎국화’의 어린 잎과 줄기 건조물은 탄수화물 44%, 조단백질 31%, 조지방 6%, 무기질 11% 등 고른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고, 특유의 향이 있어 나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농진청은 24개월간(‘18.1~’19.12.) 식품 원료의 특성, 영양성, 독성 평가를 비롯해 해당 원료의 유통 및 저장성을 높이고 다양한 식품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제조 방법 표준화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공정 및 작업조건 개발 : 원료(지상부 20~30cm 부위 채취)→삶기(원료중량 2배의 용수 100℃에서 10분)→냉각(원료 중량 2배의 용수에서 5분)→탈수(5분)→건조(60℃, 3시간)
식약처는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약 7개월간(‘20.10.~’21.5.)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검토, 인체영향 자료 등 안전성에 관한 자료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심사하여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를 새로운 식품 원료로 최종 인정했다.
식품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 자료의 범위 : 제출자료의 요약본,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홍하철 과장은 “겹삼잎국화가 식품 원료로 인정됨에 따라 농가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지자체와 연계해 다양한 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식의약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생리활성 평가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겹삼잎국화를 재배 중인 제천시 한 농업인은 “겹삼잎국화 어린잎의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함에 따라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식품 재료로 활용돼 수요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