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7년을 구형했다. 이에 불만을 표시하며 법정에서 욕설을 내뱉은 방청객이 일시 구금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라 시작됐으며,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지적하고,
징역 7년과 함께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6461억여원 등을 구형했다.검찰이 구형량을 밝히자 방청객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한 여성 방청객은 “미친…”이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구금되는 일도 벌어졌다.
재판장은 이 방청객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여러번 주의드렸는데 왜 반복하느냐.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별도 감치 재판을 위해 구금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공판이 마무리된 이후 이 방청객에 대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해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정 교수는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3차례 기소된 정 교수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지난 5월 구속기한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출처] - 국민일보
문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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