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이창희 2020-11-14 (토) 12:01 4년전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군ㆍ무안군ㆍ신안군)이 주최하고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11월 13일 오후 13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 변화와 국제 해양법 질서 재편에 따라 해양경찰 임무증가와 더불어 장비규모 증가로 인한 해양경찰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적 토대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백광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공청회에는 관련 산ㆍ학ㆍ연 전문가와 해경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발제자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세정 선임연구위원이며 한국선급 김영성 책임검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최주석 본부장, 해양경찰청 장윤석 장비기획계장 등이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놓고 다양한 토론을 벌였다.
 

해양경찰청은 1953년 해양경찰대로 창설돼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했다. 이후 2005년 차관급 외청으로 승격됐으며, 2014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변경된 뒤 2017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해양경찰청으로 부활했다.
 

해양경찰은 창설 당시 영해 경비와 어업자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에 불과했으나 현재 경비와 어로보호는 물론 수색·구조, 해양안전, 수사, 해양오염방제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해상종합치안기관으로 발전했다. 
 

이처럼 해양경찰의 임무가 확대되고 최근 해양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해양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양경찰 장비와 해양임무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뜻을 모았다
 

공청회를 마련한 서삼석 의원은 “그동안 해양경찰 임무확대와 더불어 현장임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장비의 규모와 의존도가 높아짐에도 이에 적합한 장비의 도입과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행정규칙위주로 규정해 왔다.”면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앞으로 해양경찰의 주권 수호와 구조 안전 등의 임무를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법률은 지난 9월 8일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11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