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소통의 장 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1월 27일 ‘허가특허연계 5년, 제약기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업계‧학계 전문가와 함께 최근 제약-특허 환경변화를 고려한 제도 운영 방향과 제약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 ▲의약적 용도에 관한 특허권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제도* 등이며, 전문가 발표 및 패널 토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허가신청사실 통지제도 : 식약처에 특허가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원용하여 후발의약품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신청사실을 알리는 제도 원활한 포럼을 위해 11월 25일까지 사전 참가 신청을 받으며, 참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mfds.go.kr)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www.kpbma.or.kr),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www.krpia.or.kr)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바이오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합리적인 정책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