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효능 광고 제품, 부당광고에 속지 마세요!

의학적 효능 광고 제품, 부당광고에 속지 마세요!

이창희 2020-12-29 (화) 10:43 3년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부당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이 올해 검증한 허위‧과대 광고 사례를 소개합니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의사‧교수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되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이 질병 치료 효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식약처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민간 광고검증단’의 대표 검증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➊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이 암, 당뇨, 비염 등에 대한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항암 등의 치료 효과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오히려 인체에 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➋ 화장품이 박피나 여드름 시술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상처치료나 흉터개선, 피부재생 등 피부가 개선되는 효과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습니다.
➌ 건강정보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진 타트체리 제품은 일반식품으로,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장미과, 벚나무속의 일종으로 일반 체리보다 산미가 강하여 sour cherry라고도 함.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등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소비자는 특정질환에 대한 치료 효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되고, 구입 전 인허가 여부, 상세 허가사항 등을 확인하여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참고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에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품별 인허가 정보 확인 사이트
▪식품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등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의료기기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


식약처는 기획감시를 통해 ‘민간 광고검증단’이 검증한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나 사이트 차단 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민간 광고검증단’을 확대·운영하는 한편 부당광고 검증 결과를 지속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