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리자 책임성 강화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로의 혁신으로 성범죄 예방·근절 나선다.

경찰청, 관리자 책임성 강화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로의 혁신으로 성범죄 예방·근절 나선다.

이창희 2020-08-25 (화) 10:49 4년전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경찰관의 성범죄를 근절함으로써 법집행 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경찰청내 관련 기능과 성희롱·성폭력 예방·근절 관련 외부전문가, 성평등위원회* 등 “경찰-전문가-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정밀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끌어내는 과정을 통하여 수립되었다. 

 * 조직내 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마련 등에 대한 자문 등을 목적으로 ’18.4.17 발족, 총 13명으로 구성(내·외부 위원장 2, 외부위원 10, 경찰위원 2)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고 경찰 조직 전체가 변화해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엄정 처벌기조와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성평등하고 인권 중심 조직으로의 체질 개선을 중심으로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관서장(관리자) 책임제를 통하여 관리자의 책무를 강조하고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부여, 성범죄 사건을 인지하고도 방조·묵인·은폐한 경우 직무고발을 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희롱 등 피해자 및 이를 인지한 구성원·관리자 등 대상자별·상황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응절차를 제시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구성원들의 책무를 강화하여 묵인·방조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개정하여 경찰청 성범죄 사건처리 표준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성희롱 판단력·성인지 감수성을 자가진단 하고 사건처리 절차와 유형별 문제되는 사례·처벌수위 등을 내부 구성원과 공유, 가·피해자가 같은 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10년간 인사이력관리 및 가해자에 대한 주요 보직 인사 제한 등을 통하여,
 경찰구성원 모두가 성희롱·성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경찰관을 채용하고 구성원의 성평등 직무역량을 함양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채용단계에서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경찰관이 임용될 수 있도록 면접을 강화하고 신임경찰 대상 강화된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도 설계·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에 특화된 교육안을 제작하여 경찰구성원의 성평등 직무역량을 함양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동료(목격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과 개입을 강조해 나갈 예정이다.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경찰조직내 잔존하는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발굴·개선하는 한편, 성범죄가 빈발한 경찰관서는 조직진단을 통하여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어느 한 부서,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가 합심하여 체질을 바꿔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히, 지휘관(관리자)이 그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역할을 잘 해 주어야 한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기점으로 조직문화·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성범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성범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은 ‘경찰위원회’ 및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보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종합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를 통하여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발굴·추진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