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청장 김창룡)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고질적 폭력행위’에 대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0일 동안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 특별단속 개요 >
❖ (기간) ’20. 9. 1. ~ 10. 31.間 (2개월) ※ 사전 첩보수집(8.17.~8.31.)
❖ (대상) 길거리 등 공공장소(노상, 대중교통・병원・식당・관공서) 폭력행위
※ 폭행・상해, 협박, 공갈, 강요,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습사기(무전취식) 등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5월 서울역 폭행 사건’, ‘8월 강남역 여성 폭행 사건’ 등 최근 길거리, 공공장소 등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폭력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
* 대중교통, 병원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범죄는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체감안전에 큰 영향을 주고, 운송・치료지연 등 사회적 비용・불편 야기. 먼저, 관련 기능 ‘합동 전담반’을 편성하여 예방활동 → 수사와 피해자 보호 → 사후 관리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경찰서별 신고・상담창구, 신고명함・카드뉴스 활용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피해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유관기관 협업,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상습 주취폭력자, 악성민원인 등 각종 지역 치안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해결해 나갈 것이다.
* 경찰서 全 기능이 모여 지역 치안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필요하면 외부(주민, 지자체 등)도 참여하여 해결방안 마련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서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흉기범행・중대피해 발생 등 중한 사안은 물론 경미사안도 과거이력(전과, 여죄, 신고이력) 등 상습성과 재범우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강력사건으로 간주하여 신속 수사하고, 길거리에서의 불안감 조성 등 위협적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해자의 행위에 대항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사후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 보호를 추진한다.
또한,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심리상담▵긴급생계비・치료비 지원 ▵법률상담 등 다각적인 보호활동을 병행한다.
경찰청은 “지속적인 단속・예방 활동으로 국민 안전과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 고질적 폭력 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지역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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