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이번 태풍 ‘바비’ 북상 시 서해 위험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발령된 ‘선박 이동 및 대피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화물선○○호(파나마선적, 35,000톤, 승선원 1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오후 6시, 해양경찰청은 제8호 태풍 ‘바비’의 이동경로 상 폭풍반경(초속 25m)에 해당하는 해역으로 진입 및 이동하는 선박에 대해 이동 및 대피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폭풍반경은 초속 25m(시속 90km) 이상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방적 조치였다.
모든 선박들은 이 명령에 따라 위험해역을 피해 항해하거나 안전한 해역으로 대피하였으나, 대만 해운회사 소속의 화물선○○호 만이 명령을 어기고 태풍의 이동경로를 향해 항해를 계속했다.
25일 인천항 폐쇄 직전 출항한 이 화물선은 태풍의 북상을 고려하여 안전해역에서 피항 후 이동하라는 해양경찰의 권고도 무시한 채, 목적지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했다.
해양경찰은 26일 새벽 1시경부터 이 화물선에 수 차례에 걸쳐 안전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태풍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항해를 계속했다.
더구나 이 화물선이 운항한 해역은 수 많은 어장과 양식장이 산재한 환경 민감 해역이자 청정해역이었다.
이에 해양경찰은 수상구조법 제10조에 따라 선박 이동 대피 명령을 재차 발령하였으나, 이동・대피 명령과 통신호출도 무시한 채 위험해역으로 항해를 지속했다.
해양경찰청은 대만의 구조조정본부와 해안순방서 등 해상교통관리 기관에도 긴급서한을 보내어 화물선○○호가 스스로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명령에 잘 따르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행히 태풍이 예상 진로보다 조금 더 서쪽으로 이동하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이 선박은 몇 번의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
화물선○○호가 안전해역으로 이동한 27일 새벽 6시까지 약 29시간 동안 20분 간격으로 선박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비상대기 시키는 등 긴장을 끈을 놓지 못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태풍특보 발효시 구조활동에 제약이 많으므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며, “해양경찰의 선박 이동・대피 명령 등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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