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검사가 시각장애인에게 보내는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대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에게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시각중증장애인으로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인 피진정인으로부터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았는데, 해당 통지서에는 음성변환바코드 등이 제공되지 않아 읽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항고하였다. 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니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해당 검사는 “사건처분 전날 진정인에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음을 설명하며 추가로 더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진정인이 추가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서에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것이었으며, 달리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변경할 만한 증거가 없어 다음 날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진정인이 음성변환용코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한 적도 없어, 검찰의 고소ㆍ고발사건 통지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진정인에게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던 것이다. 현재 검사의 사건처분결과 통지업무의 경우에는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 변환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률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제26조 제4항),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법원, 검찰 등 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여야 할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피진정인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진정인 등 민원인의 고소ㆍ고발에 대해 적절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수사자료를 통해 진정인이 중증시각장애인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이 스스로 향후에 그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절차등을 확인하고 진행하기 어려운 서면으로 사건처분 결과통지서를 보낸 점, △그 결과 진정인은 불복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수사관련 혐의내용은 개인의 사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의 이 사건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발송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사법ㆍ행정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했다.
한편, 피진정인의 항변과 같이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의 경우에는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변환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정과 같은 문제는 피진정인을 포함한 검사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 보내는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대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을 권고했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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