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미이양 사무의 일괄 이양을 위해 46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지방일괄이양법」(’20.2.18. 공포, ’21.1.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12개 부처 3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여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 46개 법률의 대통령령 중 30개 일괄개정, 6개 소관부처 자체개정, 10개 개정 불필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무 이양에 따라 사무수행주체가 변경된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하고 기존 세부사항을 정한 대통령령 조항을 삭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민감‧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지방일괄이양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일괄이양법」제정으로 많은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이양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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