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법」으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한다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 데이터를 활용하여 증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는 지난 6월 9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법률 제17370호, ’20.12.10.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구성, ▴데이터 공동활용 절차 마련, ▴데이터 제공 거부 시 조정신청, ▴테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먼저, 최초 시행되는 데이터기반 행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한다.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 위원회는 데이터기반행정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로서, 중앙부처, 광역시도‧시군구 및 공공기관과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또한, 공공기관별로 지정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현안과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공동 활용할 데이터에 대한 조사‧등록‧활용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여 활용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높인다. 공공기관은 데이터 보유기관의 승인 후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기관은 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제3자에게 제공을 금지하는 등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셋째, 공동활용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간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제공을 거부하면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데이터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20일 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하되, 제공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비밀로 규정된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데이터 제공거부 통지를 받은 공공기관은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0일 내에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는 사실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30일 내 상호합의를 진행한다. 단,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30일 내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에서 직접 조정하게 된다. 넷째, 공공기관에서 생산‧취득한 데이터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플랫폼을 통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및 데이터관계도 **를 제공받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중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도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행정이 실행될 것”이라며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을 효율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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