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 가을철 해양안전 종합대책 시행

보령해양경찰서, 가을철 해양안전 종합대책 시행

이창희 2020-09-12 (토) 14:17 4년전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본격적으로 행락철이 시작되는 9월부터 연안해역, 수상레저, 다중이용선박(유․도선, 낚시어선) 각 분야별 과거 5년간 사고를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가을철 해양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에는 서해안의 주요 특산품인 꽃게와 주꾸미, 바지락 채취로  어업활동과 해루객·낚시객·레저객이 급증함에 따라, 해양사고 또한 빈번하게 일어난다.

대부분 가을철 사고는 물 때 미인지(58%) 및 개인·운항부주의(정비불량 등)(85%)의 원인이 주를 이뤘다.

보령해양경찰서는 보령시, 홍성․서천군과 협업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보강하고, 연중 구명조끼 입기 운동으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사고 시 빠른 대응을 위해 보령해양경찰구조대를 구조보트와 150m 거리의 임시 거점 사무실을 마련하고 출동시간 단축(기존 7분 → 1분 이내)을 위해 전진 배치하였다.

수사분야는 무허가, 조업금지구역, 불법어구 사용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해양치안질서 확립에 나선다.

가을철 다중이용선박(유도선, 낚시어선, 레저보트 등) 안전관리를 위해 사고다발해역 및 낚시어선 밀집해역에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한다. 또한, 해상공사 현장 및 항만 출․입항이 잦은 예인선 사고를 대비해 예인선사 등 현장을 방문해 해양오염 지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성대훈 서장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 대부분은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운항자와 이용객 스스로 안전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가을철 바다 이용 안전수칙
 - 갯벌에 들어가기 전 조석표(물 때) 확인(나오는 시간 알람설정)
 - 나 홀로 갯벌 진입 금지
 - 호루라기, 방수팩, 보조배터리 등 지참하기
 - 낚시 할 때는 구명조끼 필수 착용
 - 낚시어선에서 음주 절대 금지
 - 수상레저보트 출항 전 연료와 배터리, 엔진점검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