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관련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행안부 소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인사처 소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데이터 행정 전문가, 재난·안전 분야 연구직을 별도로 선발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선제적·창의적 정책 추진이 활발해지고, 대형화·복합화 되어가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및 다양한 재난·안전사고 등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혁신·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이터 기반 행정’ 등 새롭게 등장한 행정수요를 반영해 공무원 직렬·직류 체계가 개편된다.
각 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담당할 데이터 직류와 재난·안전 분야 연구를 수행할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고, 시험과목*도 명시했다.
* 데이터 직류 :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인공지능 등
방재안전연구 직렬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재관계법규 등
한편,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시대 흐름에 따라 활용도가 낮아진 직렬·직류는 통‧폐합*했다.
* 운수, 경비, 야금, 잠업, 농화학, 수산제조 등 각 부처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구분 실익이 없는 직류
재난이나 질병 확산 등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채용기간이 단축된다.
10일 이상인 경력경쟁채용 공고기간을 재난발생 등 긴급한 경우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과정 점검 시 운영이 필수적이었던 채용점검위원회 대신 외부참관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인 이상의 외부인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채용시험 과정을 객관적 시각에서 참관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외부참관인 제도를 통해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과 함께 채용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채용시험을 새로 실시하지 않고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긴급히 필요한 인력을 신속 충원할 수 있게 된다.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을 다른 국가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영어 과목 등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찰, 소방, 군무원 등 중앙부처 뿐 아니라 지자체, 국회, 법원 등에도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를 제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여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시험 준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정부의 현안대응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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