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월 15일 제41차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지난해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서 그 동안의 주요 정책 추진사항과 올해 상반기 우수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식약처가 발표한 대표 우수사례 3건은 ▲마스크 대란 극복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및 신속허가 ▲스마트 해썹(HACCP) 시스템 도입·확대 등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빛을 발한 마스크 안정 공급 사례입니다.
식약처는 마스크 대란 극복을 위해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제․개정과 마스크 5부제 등을 실시하였으며,적극행정 위원회를 15회 개최하여 마스크 생산량 증대를 위한 각종 안건(55건)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마스크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정상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K-방역의 핵심인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허가면제)과 정식 허가를 위해 신속하게 지원한 사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진단시약 긴급사용을 단 7일 만에 승인하였으며, 진단시약의 신속한 정식허가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임상시험 지원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일 최대 16만 명분을 확보하게 되었고, 세계 150여개 국가에 총 2억 명분 이상을 수출하여 국내 진단시약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등 K-방역을 선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안전 분야 한국판 뉴딜을 선도한 사례입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공정을 실시간 자동입력․분석하는 스마트 해썹(HACCP) 시스템 도입·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식품 안전 분야 생산․유통과정의 혁신을 부처 간 협업으로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식약처 양진영 차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을 위한 끊임없는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위기사항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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