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년 8월 6일(목)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유파다시티닙) | 한국애브비 (주) |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 급여의 적정성 있음 |
키스칼리정 200밀리그램 (리보시클립) | 한국노바티스 (주) |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단,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 |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