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이재용 사건 재판장 바꿔달라” 거듭 요구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거듭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그에 따라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법관 기피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특검 측은 23일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던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재차 제기했다. 서울고법이 지난 17일 특검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이다. 특검은 지난 2월 24일 정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정 부장판사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불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재판장(정 부장판사)이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갖고 편향적 재판을 진행한 게 명백한 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을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양형사유로 활용이 불분명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먼저 제안한 것은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형국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