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사기극' 국내 사이버대 교수 / "온라인수업으로 템플턴대 학위" / 2년여간 200여명에 13억원 챙겨 / 대법 "美 교육기관 아냐" 사기 유죄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인가한 대학으로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사 및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캡처
‘템플턴유니버시티’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했다. 미국 대학의 학위를 원했던 학생들은 이곳에 등록금을 내고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전직 프로게이머 A(29)씨가 2015년 이곳에서 공부했고, 19대 대선에 출마했던 B(63)씨 역시 템플턴대학에서 상담심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템플턴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개인사업자에 불과했고 홍보한 내용도 모두 가짜였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국내의 한 사이버대학 겸임교수며 민주통합당 후보로 19대 총선에 출마한 이력도 가진 인물이다.
김씨는 2015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템플턴대학교라는 상호로 법인을 등록한 뒤 ‘이사장 겸 총장’ 행세를 하며 국내에서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하고 학비를 받았다. 김씨는 홈페이지 등에 템플턴대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교육기관 인가를 받은 학교로, 미국 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이 대학의 학위를 받으면 국내 대학의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며 학사뿐만 아니라 석사와 박사과정 학생까지 모집했다.
이는 모두 사실과 달랐다. 템플턴대는 교육기관 인가를 받은 곳이 아니었고, 미국 현지의 오프라인 수업도 없었다. 김씨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다른 공범과 함께 13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200여명에 달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헨더슨대학교를 인수해 교명을 템플턴대로 변경할 예정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헨더슨대학교를 인수했는지, 교명 변경이 완료됐는지 여부가 재판 당시까지도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또 헨더슨대 역시 미국에서 교육기관 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템플턴대 학력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형봉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