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류여해, 대법서 홍준표에 승소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하는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에게 총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2017년 12월 페이스북에 ‘주막집 주모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올린 것과 관련해 “주막집 주모라는 표현은 사회 통념상 경멸적 감정을 담은 모욕적 표현이고, 류 전 최고위원을 지목한다고 판단된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또 홍 전 대표가 2017년 12월 29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고 류 전 최고위원은 그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뉘앙스를 불러 일으켜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며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해 300만원을 추가한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홍 전 대표의 업무방해 행위로 류 전 최고위원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보수우파의 품격을 떨어뜨린 홍 전 대표에게 배상금을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했다. 문형봉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