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주홍글씨’와 ‘완장방’을 관리하며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박사방’에 유포된 아동 성착취물 등 120여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 일명 ‘미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모(25)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텔레그램 채널 주홍글씨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남성 대상 음란물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게시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n번방과 박사방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행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텔레그램 채널 완장방, 주홍글씨의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피의자가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출석한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송씨는 텔레그램 닉네임 ‘미희’를 사용하며 텔레그램 ‘주홍글씨’와 ‘완장방’의 운영진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홍글씨’는 이른바 자경단을 자처하며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가담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도 공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문형봉 기자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