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1월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28일 나온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양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당시 그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등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5개월째 수감 중인데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