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를 위한 임상시험 정보 작성기준 마련,-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임상시험 정보 기재 지침’ 발간 -

전문가를 위한 임상시험 정보 작성기준 마련,-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임상시험 정보 기재 지침’ 발간 -

이창희 2022-09-05 (월) 10:33 2년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기재해야 할 주요 임상시험 정보에 대한 작성기준을 안내하기 위한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임상시험 정보 기재 지침」을 발간·배포했다. 

이번 지침서에서는 임상 정보 내용과 기재 형식의 일관성을 높여 의사 등 전문가가 임상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작성 범위와 대상 ▲시험 결과 등 자료 기재 방법과 요령 등을 수록했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서가 임상시험 정보를 허가사항에 기술하는 방법을 표준화하여 전문가들이 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번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