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 - 5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3종><9종>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 - 5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창희 2022-05-27 (금) 21:39 2년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3개 물질을 마약으로, 9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마약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유엔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브로르핀’과 ‘메토니타젠’,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올리세리딘’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의존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8개 물질*과 체내에서 ‘날부핀’(라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사되는 ‘디날부핀 세바케이트’이다.


    * 2시-엔, 25비-엔비오에이치, 2시-티에프엠,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 3시-피, 비피카나, 오알지27569, 에이비-시에이치푸피카


    ※ 임시마약류 :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가 필요한 물질


마약류로 지정되면 해당 물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사용 등 그 취급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참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헤드라인코리아저널/한국기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