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패밀리 레스토랑 등 다중이용 음식점 총 5,306곳을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4곳(1.4%)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
* 패밀리 레스토랑‧뷔페 식당‧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에 가족 단위 소비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 식당, 중화요리 배달음식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식약처는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작년 1분기 족발‧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 4분기 피자 배달음식점을 점검했으며, 이번에는 중화요리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9곳) ▲시설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보관(5곳) ▲위생모 미착용(3곳) ▲접객업소 조리‧관리기준 미준수(2곳)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제공하는 음식 169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119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 검사 중인 50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참고로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조리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소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그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영업자 교육과 홍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한국기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