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복어 조리기능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영업자가 조리한 복어를 먹고 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복어 조리자격이 없는 자는 복어 조리를 해서는 안되고 복어 요리를 먹을 때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올해 3월에 복어조리자격이 없는 영업자가 조리한 복어요리를 먹은 5명 중 4명이 의식불명되는 사고가 있었고 현재는 모두 회복됨
과거에도 복어독으로 인한 식중독은 일반인이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공개된 복어 손질 동영상을 보고 복어를 조리해서 발생하거나, 여러 종류의 생선을 한 번에 취급하면서 다른 생선 내장과 복어 내장이 실수로 섞여 섭취 후 발생했다.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고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 최근 20년(’02~’21)간 복어독 식중독 사례 : 총 13건, 46명 환자 발생(3명 사망)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이다.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복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복어의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참고로 복어조리자격을 가진 자가 전(前)처리하여 유통되는 복어는 복어조리 전문 자격이 없어도 조리 가능하다.
아울러,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한국기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