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지도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해썹 지도관 교육·훈련과정’의 교육과정과 평가방식을 11월 22일부터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여 운영한다.
* 해썹 지도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제11조에 따른 해썹 적용업체 인증심사와 제15조에 따른 조사‧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썹 지도관 교육 >
√ (교육) 해썹 적용업체의 인증 또는 사후관리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신규 해썹 지도관 양성교육’과 지도관의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 최신정보 공유 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해썹 지도관 보수교육’으로 운영
√ (평가) 신규 해썹 지도관 양성교육 이수 후 평가에서 80점 이상 받아야 지도관으로 지명
이번 개편은 해썹 지도관의 심사 수준과 전문역량을 향상시켜 해썹 인증업체의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고로 전국(식약처, 지자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해썹 지도관은 현재 약 400여명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교육과정) 이론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 ▲(평가방식) 기초적 내용의 객관식 문항에서 실전형 서술 문항 위주로 개편이다.
기존 해썹 지도관 교육내용‧과목은 기본적인 이론 위주의 내용(해썹의 7원칙 12절차* 등)으로 업체 종사자 대상의 교육․훈련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실제 현장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구성해 지도관 맞춤형으로 개편했다.
* 해썹은 7원칙 12절차(준비단계 5절차1)+7원칙2))에 따라 구축‧운영됨 / 1) 해썹팀 구성, 제품설명서 작성 등 해썹 적용 전 준비단계, 2)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 설정 등 해썹 관리계획 수립 시 주요 원칙
개편된 실무 중심 교육과정은 ▲지방청‧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해썹 심사평가 사례 공유와 토의시간 ▲심사업무의 이해**(Audit 프로세스 A to Z) ▲심사평가자의 자세와 응대요령 등이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과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심사절차, 심사기법, 부적합 케이스 실습, 이의제기(클레임) 시 대응 등으로 구성
또한 신규 해썹 지도관 양성교육 후 실시하는 평가의 방식은 단순한 기초적 내용의 객관식 문항 위주에서 실제 지도관으로서 필요한 실전형 서술 문제 위주로 개편해 교육 내용 이해에 대한 변별력을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편된 교육과정이 해썹 지도관의 심사 수준 향상과 해썹 인증업체 사후관리 내실화로 사전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한국기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