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 이하 인력개발원)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해 새롭게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력개발원은 2004년 재단법인으로 출범해 2007년 특수법인 설립, 2013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아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사 양성, 인력개발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했다.
기관 명칭 변경, 사업영역 확대, 상임이사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9월 인재근 의원의 대표 발의 이후 국회 소위와 법사위를 거쳐 202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 인재양성에 관한 종합관리 및 교육지원 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력개발원은 부설기관으로 연구소를 설치하고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지원(支院) 설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명실공히 전국을 책임지는 보건복지 분야 교육 허브 기관으로서 교육·조사·연구 기능 강화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력개발원 허선 원장은 “이번 기관 명칭 변경과 기능 확대를 계기로 종사자의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에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 및 교류·협력,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사업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보건복지 인재양성 플랫폼 선도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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