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등 2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항암제 등 2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이창희 2021-02-01 (월) 16:55 3년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셀퍼카티닙’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희귀의약품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

 

≪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내용 (21.2.1.) 

분류

성분명(제형)

대상 질환

신규

셀퍼카티닙

(경구제)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수질암

전이성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이데캅타젠 비클류셀

(주사제)

다발골수종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희귀의약품에 대한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하여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