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건강권·학습권 보호와 부적절한 언어사용?신체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1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방송사 등 관계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을 계기로 방송사·제작진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아동·청소년들이 겪었던 불편한 사례들이 줄어들고 제작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①프로그램 기획의도, 진행방식 등을 미리 알려주지 않거나, ②장시간 촬영이나 촬영이 지연되어 지쳐 잠든 출연자를 깨우거나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는 경우,③ 제작시간이 촉박해 악천후 속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촬영하는 경우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방송제작 현장에서 ▲촬영이 지연되면 아역배우를 먼저 촬영하고 보내거나, ▲아역배우가 출연할 때 폭력장면 수위나 표현에 조심하는 등 아동·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방통위는 우선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건강권·학습권이나 안전조치 등 인권보호를 위한 현장 전문가나 감독관을 방송제작 현장에 두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그치지 않고 방송제작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들이 개선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방송사·제작진 등과 협력해 더 나은 방안을 계속 찾아갈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송제작 일선에 있는 방송사, 제작진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방송 제작자 및 관계자들이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