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의 택시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대상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22년 5월말 대비 10월말 현재 외국인 방문이 약 170%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단속공무원 22명을 공항·호텔·이태원 등 외국인 주요 방문지역에 투입하여 택시 이용 불편 사항 인터뷰 방식의 단속을 7,429회 실시하였고, 그 결과 부당요금 징수 등 347건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인터뷰 7,429명을 국가별로 분석해 보면 미국 28.0% 2,077, 싱가폴 11.2% 829명, 중국 6.1% 451명, 일본 5.0% 372명, 캐나다 4.1% 302명, 호주 3.2% 241명, 필리핀 3.1% 233명 등 이였다.
주요 적발 유형별 내용은 ➀ 일반요금에 20%를 더한 시계할증 요금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받는 “부당요금징수”가 75.5% 262건, ② 승객과 택시요금을 사전에 합의하는 “미터기 미사용”이 11.8% 41건, ③ 빈 차로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운행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이 11.8% 41건 등이다.
【불법영업 적발 사례】
➀
【부당요금징수 : 시계할증 적용】개인택시운수종사자 ㅇㅇㅇ은 2022.11.18. 15:05, 경 코엑스 주변 호텔에서 대만 국적 외국인 승객을 승차시켜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면서 적정요금이 약 62,000원임에도 시계할증을 적용한 요금 75,400원(통행료 6,600원 포함)에 임의요금 11,000원을 추가한 요금 86,400원을징수하여 적발되었으며, 택시발전법 제16조 서울시 택시정책과에서 과태료 20만원 행정처분 진행 중임.
인천·김포국제공항은 6개 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시계할증 적용이 되지 않는 구간임.
※ 공동사업구역 제도란 6개 시(서울, 인천, 고양, 광명, 김포, 부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구역으로 이 구역을 오고 가는 승객들에게는 시계 외 할증 적용과 승차 거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➁
【미터기미사용】법인택시(ㅇㅇㅇㅇ운수) 운수종사자 ㅇㅇㅇ은 2022.11.9. 16:40, 경 머큐리앰버서더 홍대에서 일본 국적 외국인 승객을 승차시켜 목적지 김포공항 국제선까지 운행하고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 30,000원을 부당하게 징수하여 적발되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ㅇㅇ구청에 과징금 40만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음.
➂
【사업구역 외 영업】서울소재 법인택시(ㅇㅇ운수) 운수종사자 ㅇㅇㅇ은 2022.11.3. 10:38경 수원시에서 일본 국적의 외국인 승객을 승차시켜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고 택시요금 84,000원을 징수하여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적발되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ㅇㅇ구청에 과징금 40만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음.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되며,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 국토교통부, 택시의 부당요금 관련 삼진아웃제 개정(2016.2.23.)
가 적용된다.
불법영업 적발 347건은 인천국제공항이 334건 96.3%, 김포공항이 11건 3.1%, 기타 시내 주요지역에서 2건 0.6%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부당요금 징수(시계할증요금 부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불법영업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며, 외국인 방문객 증가에 따라 공항 이외에도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명동, 서울역, 이태원 등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인 방문시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의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영업 사례를 택시업계와 공유하는 등 소통하여 업계가 자발적으로 운송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불법영업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