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 안내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 안내

이창희 2021-01-01 (금) 21:53 3년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입법 기한(’20.12.31.)이 경과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함을 안내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9(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유관기관 안내 등을 제공한다.
전화(1644-7373), 온라인 상담(www.loveplan.kr)
관련 법령, 임신·출산 지원시책정보, 복지시설(보호시설, 쉼터 등), 전문상담기관 등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출산 상담 매뉴얼을 전국 보건소에 배포한다.
 
보건소에서 배포된 매뉴얼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가능한 자원 내에서 위기 갈등 상황에 처한 여성이 방문 시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본격적인 상담은 헌법불합치 개선입법에 의한 상담체계 근거 마련 등과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행 모자보건법령상 허용범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면서 헌법불합치 개선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전염성 질환, 임부 건강 위해, 강간 또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혈족, 인척간 임신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중
 

현재는 허가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으나, ‘21.1.1.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약회사 등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